30일부터 실내 마스크도 벗는다

이지현 2023. 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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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일부 해제된다.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방역당국은 4개 지표를 달성하면 실내마스크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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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감소세 등 4가지 목표 중 3.5개 달성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병원 약국 등 예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일부 해제된다. 마스크 규제가 도입된 지 27개월 만이다.

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방역당국은 4개 지표를 달성하면 실내마스크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등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노진환 기자)

현재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다.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지난 13일부로 60%대를 달성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 착용하도록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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