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가 먹고 탈 날 줄이야"…명절음식 알레르기 주의보

백영미 기자 2023. 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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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설 연휴기간 가족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반가워 이런저런 음식을 권했다가 자칫 식품 알레르기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한 음식을 먹은 후 수분에서 수십 분 사이 음식 속 단백질에 대한 과잉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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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명절 음식 재료 지역·가정마다 천차만별
식품 알레르기 있다면 음식 재료 확인해야
자녀 알레르기 있다면 가족에 미리 알려야

[서울=뉴시스]명절 상에 오르는 음식의 경우 지역·가정마다 사용하는 재료가 천차만별이여서 평소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 전 반드시 음식 재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 대동병원 제공) 2023.01.20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첫 설 연휴기간 가족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반가워 이런저런 음식을 권했다가 자칫 식품 알레르기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명절 상에 오르는 음식의 경우 지역·가정마다 사용하는 재료가 천차만별이여서 평소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 전 반드시 음식 재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란 특정한 음식을 먹은 후 수분에서 수십 분 사이 음식 속 단백질에 대한 과잉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호흡기, 소화기, 피부, 심혈관계 등 여러 신체 부위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붉어짐, 두드러기, 가려움, 부종 코막힘, 재채기, 약한 기침 등 가벼운 증상도 있지만 어지러움, 발한, 구역, 구토, 복통, 설사, 천명, 후두부종 등도 있다.

성인은 자신이 어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지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음식을 함부로 권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만일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가 음식을 먹은 후 호흡곤란, 얼굴 창백, 목 조임, 의식 소실 등 생명에 위협을 주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평평한 곳에 눕혀야 한다. 이후 몸을 조이고 있는 옷을 풀어 같이 숨을 쉬면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돼도 2차 반응이 올 수 있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고경완 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과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우유, 밀가루, 계란 흰자, 호두, 땅콩, 잣, 메밀가루, 새우, 복숭아, 키위 등이 들어간 음식을 아이에게 먹일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소아뿐 아니라 평소 자신의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알고 있는 성인도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음식을 마구 먹었다가 알레르기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과 비슷해 혼동되는 질환으로는 연휴 기간 동안 흔히 나타나는 식중독을 들 수 있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 속 세균이나 독소 등으로 발생한다. 구토, 설사 등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증상 발생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

이밖에도 어린이가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과흥분 상태가 돼 안절부절 할 수 있다. 토마토, 오렌지 주스 등 산성을 띠는 식품을 먹으면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우유 속 유당 성분으로 인해 설사, 복부 팽만, 복통 등 소화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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