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의료기관·대중교통·취약시설 외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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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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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대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계획 발표
"신규 변이 확인 안돼,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 제한적"
"설 연휴, 안내·홍보 기간 고려해 30일부터 시작키로"
접촉자, 고위험군, '3밀' 환경 등엔 마스크 강력 권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30일부터 1단계가 적용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한다.
이는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1단계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하고 이중 2개를 달성하면 조정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현재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달성했다.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 유행이 증가하는 중국 등 해외발 유행과 신규 변이 발생 우려가 있지만 당국은 단기간에 환자 급증을 가져올만한 신규 변이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의 항체 양성률이 98.6%에 달할만큼 일정 수준의 사회적 방어력을 획득했으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어 해외의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중대본은 의무 조정 시행 시점에 대해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도입했으며 2021년 4월에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까지 의무를 확대했다가 지난해 9월 실외를 권고로 전환한 바 있다.
단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유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 권고로 전환하는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현행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 검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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