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연쇄 산불 방화범을 잡아라"… 현상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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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상북면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연쇄 산불이 발생하자 현상금을 내거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상북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6건으로,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1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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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상북면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연쇄 산불이 발생하자 현상금을 내거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상북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6건으로,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1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다.
상북면 화재 6건 중 1건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5건은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울주군은 화재가 주로 야간 또는 새벽 시간에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점, 반경 2.5㎞내 인적이 드물다는 점 등에 비춰 방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경찰에 방화범 검거를 위한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수사를 의뢰하고, 산불발생지에 대한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계류형 드론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해 상북면 일대 야간 상시 항공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북면 산불감시원은 7명에서 12명으로 증원 배치했다. 지역 주요 지점에는 산불 경각심 고취를 위한 현수막도 설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순걸 군수는 “방화는 대규모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방화범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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