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병원, 지하철 등에선 써야

박규준 기자 2023. 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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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 안정화 등 지표 4개 중 3개 달성"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만 3년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정부는 위중증 발생 감소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0일) 질병관리청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했다고 판단했고,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봤습니다. 

질병처에 따르면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는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은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 실내에선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질병청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이와 접촉한 경우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이 경우, 의무 착용은 아니지만, 착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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