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 앞 방음벽, 대심도 터널로 …市 처분 수용

한상봉 2023. 1.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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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사업시행자간 소음저감시설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시티오씨엘 사업 시행자인 디씨알이(DCRE)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시설을 '대심도 터널로 하라'는 인천시 행정처분을 적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ㆍ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 터널로 변경하라고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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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오씨엘 미니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인천시와 사업시행자간 소음저감시설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시티오씨엘 사업 시행자인 디씨알이(DCRE)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시설을 ‘대심도 터널로 하라’는 인천시 행정처분을 적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티오씨엘 사업은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 154만 6747㎡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1만 3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미니신도시’이다.

현재까지 1·3·4단지 4700여 가구를 분양했고 2024년 3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사업 진행상황 및 위치도

그러나 인천시와 디씨알이가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입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해당 사업은 사업자가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일부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함으로써 법률(도시개발법)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ㆍ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 터널로 변경하라고 행정처분을 했다. 해당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인천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온라인 시민의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대심도 터널로 할 경우 사업자 추산 1조 5000억원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씨알이가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면서 사업은 정상화를 찾게 됐다. 디씨알이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의 소음대책 및 대심도터널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 소음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제반서류를 오는 3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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