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30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폐지

염윤경 기자 2023. 1.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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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오는 30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폐지한다.

지난 19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행정장관은 이날 입법회(의회) 청문회에서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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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현지시각)부터 홍콩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의무가 폐지된다. 사진은 홍콩의 거리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홍콩이 오는 30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폐지한다.

지난 19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행정장관은 이날 입법회(의회) 청문회에서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리 장관은 "당국의 명확한 관리에서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는 과학·위기 평가에 기반한 것이자 정상을 회복하려는 모든 나라에 필요한 단계"라며 "홍콩은 이미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격리 의무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민이 면역을 형성했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면역 장벽이 형성됐다"며 "의료체계도 개선됐고 중국 본토와의 국경 재개 등에 따른 전염 위험도 크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노멀 방역 시스템을 점차 구축하고 코로나19를 상호흡기질환의 한가지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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