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부담금 20억원 내야…장애인 법정고용률 올해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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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장애 교원 고용률이 크게 미달돼 20억원을 납부한다.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이 올해 납부할 부담금 규모는 20억6462만원이다.
도교육청이 의무고용률(3.6%)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643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일반직 160명과 교원 153명 등 313명(1.75%)에 그치고 있어 330명 이상을 추가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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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장애 교원 고용률이 크게 미달돼 20억원을 납부한다.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이 올해 납부할 부담금 규모는 20억6462만원이다. 이는 지난해(17억5926만원) 납부했던 부담금과 비교해 3억원(3억536만원)늘어난 규모다.
처음 부담금 납부를 시작한 2021년(16억6537만원)과 비교해서는 4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교육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3.4%에서 3.6%로 상향 조정되면서 납부금도 늘었다.
이는 도내 타 공공기관(강원도청, 시군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이다. 본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기관의 부담금은 최대가 1억4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교원 채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수는 총 1만7835명이다. 도교육청이 의무고용률(3.6%)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643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일반직 160명과 교원 153명 등 313명(1.75%)에 그치고 있어 330명 이상을 추가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1만4073명)과 일반직(3762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일반직은 4.25%(160명)를 달성해 기준을 충족하지만 교원은 1.09%(153명)에 불과해 추가로 354명을 채용해야 한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초특수교사와 중등교사 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1차 시험 결과 각각 2명과 3명을 선발하는 유치원·특수 초등교사(장애) 합격자는 없었다.
총 2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중등(장애) 교사도 응시원서에 10명만이 지원, 이마저도 1차 시험 이후에는 단 1명만이 합격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교사 채용을 대폭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임용 공고에 선발인원을 많이 배정해도 정작 임용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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