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839일만

김동희 기자 2023. 1. 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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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관련 시정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이 지난해 10월 장기간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한 바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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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관련 시정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대전시 인터넷방송 갈무리

대전시가 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후 약 839일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관련 시정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이 지난해 10월 장기간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한 바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 것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과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감염취약시설에 마스크를 지원,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사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곳의 전담병상을 가동한다.

아울러 315곳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 등을 실시한다.

이장우 시장은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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