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궐선거 앞두고 공직자 선거법 준수해달라"

정경재 2023. 1.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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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일 청사 직원 및 유관기관 공직자에게 재·보궐선거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60일 앞두고서는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 밖에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실·국에 선거법 준수 협조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보궐선거 기간에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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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북도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20일 청사 직원 및 유관기관 공직자에게 재·보궐선거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북에서는 오는 4월 5일 전주을(서신·삼천 1∼3동·효자 1∼5동) 국회의원 선거와 군산 나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전북도는 도청 주소지가 전주을 선거구에 속한 만큼, 강좌·공청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60일 앞두고서는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는 이 밖에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실·국에 선거법 준수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는 도와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후보자가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호응하는 의미인 '좋아요'를 눌렀다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보궐선거 기간에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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