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백골시신’ 방치하고 연금 1500만원 타낸 40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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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하고 연금을 부정수급해온 40대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40대 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8월 모친이 사망한 이후 약 28개월 간 부정수급한 연금액을 대부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추가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친 앞으로 나오는 매달 50~60만원의 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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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사망한 모친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하고 연금을 부정수급해온 40대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40대 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8월 모친이 사망한 이후 약 28개월 간 부정수급한 연금액을 대부분 사용한 사실에 대해 추가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부정수급한 연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이다.
또한 A씨가 모친이 당뇨병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당시 제대로 치료하거나 돌보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모친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방임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송치 배경을 전했다.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노인을 방치하거나 치료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방임 행위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모친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로 간석동 소재의 빌라로 출동했다. 당시 모친은 자택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난 2020년 8월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메모를 발견했고, A씨가 "해당 메모는 자신이 작성했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친 앞으로 나오는 매달 50~60만원의 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해 치료하지 못했다"며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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