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강간 당했다” 무고한 여성 적발…‘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 DNA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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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그를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적발됐다.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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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그를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적발됐다.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다. A씨의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의 간격이 2주여서,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 A씨와 B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수상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밝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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