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건강식품, ‘당근 되팔이’ 벌금 5000만원 맞는다

정유미 기자 2023. 1.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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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코너 |정지윤기자

설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앱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기 떄문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따르면 홍삼 절편, 홍삼환, 홍삼음료, 비타민 등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되파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만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로 구별할 수 있다.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해도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죄에 해당돼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차표를 구입한 가격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된다.

이외에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도 온라인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2021년 5월~2022년 4월) 중고 앱 주요 거래 불가품목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총 5434건중 건강기능식품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판촉용 화장품(134건), 의약품(76건) 순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기는 쉽지 않다”면서 “중고 거래전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시 주의할 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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