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 건축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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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통합심의 제도는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첫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전담부서인 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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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도 포함
기존 10개월 걸린 심의 기간 7개월로 단축 기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통합심의 제도는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첫 도입됐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한 번에 처리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담부서인 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0개월 가량 걸리던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의 기존 심의기간이 7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공급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심의는 오는 2월 10일 개최되며, 울산시 남구 삼산동 227-8번지 일원의 주거복합건축물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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