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김원준 2023. 1.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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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했고, 그로부터 4개월 만인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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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은 제외
- 감염취약시설 방문객 위해 마스크 비치
대전시청사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의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했고, 그로부터 4개월 만인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 지난해 12월 방대본에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충족된 점 등을 감안했다. 또 중국 유행의 국내 영향과 신규변이가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대본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대전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병·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해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한,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315개의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돼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자율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국적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번 설 연휴 이후 증가세로 다시 전환되지 않도록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빈틈없는 방역·의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 증상 있으면 검사·진료 이용 및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중점 홍보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 또는 120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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