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에 식약처 행정처분 의뢰...제조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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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터맥주'로도 알려지며 인기를 끈 '뵈르비어'의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제조정지 행정 처분을 의뢰 했고, 이에 박상재 부루구루 대표이사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부루구루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식약처 서울 지방청에 요청했다.
부루구루는 지난해 4월 버추어컴퍼니와 협업해 뵈르비어를 제조하고 있다.
부루구루 측은 식약처의 이번 행정 처분 의뢰가 과잉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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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터맥주’로도 알려지며 인기를 끈 ‘뵈르비어’의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제조정지 행정 처분을 의뢰 했고, 이에 박상재 부루구루 대표이사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부루구루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식약처 서울 지방청에 요청했다. 지방청은 업체의 이의제기 등을 수렴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뵈르비어가 실제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을 문제 삼았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조건이 한글이 아닌 외국어(불어)로 이름 붙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버터’가 들어있지 않은 버터맥주처럼 합성 향료만을 사용했을 경우, ‘버터 맛 맥주’ 또는 ‘버터향 맥주’라는 식으로 이름 붙여야 한다. 서울지방식약청이 행정처분을 확정할 경우, 제조업체는 1개월 제조정지에 처해지고 제품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
뵈르비어는 브랜드 ‘블랑제리뵈르’의 운영사 ‘버추어 컴퍼니’가 만든 맥주다. 부루구루는 지난해 4월 버추어컴퍼니와 협업해 뵈르비어를 제조하고 있다.
부루구루 측은 식약처의 이번 행정 처분 의뢰가 과잉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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