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특혜 논란' 한전공대 잔여부지 개발, 감사원 감사 받나
"실지감사 착수 전 검토차원서 자료 제출 받아"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1조원대 특혜 논란'이 제기된 한전공대(현 한국에너지공대) 잔여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착수하기 전 검토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부지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골프장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약속한 부분과 관련된 특혜의혹 부분이다.
전남도는 "권한을 벗어난 내용이 없다"면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2019년 12월말까지 골프장부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데 전남도와 나주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정서에 적시한 것 자체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 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9월 공개된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2019년 8월 체결한 부지 제공 약정서'에는 특혜논란이 다분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2019년 1월4일 전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이 체결한 협약서는 한전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부영주택의 40만㎡ 무상증여와 함께 부영주택이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8월9일 체결한 약정서는 부지증여 약정서로 한전공대 부지경계와 증여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잔여부지의 토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최대 쟁점인 '민간사업자에게 특혜 제공을 약속했느냐' 부분과 관련해 협약서 공개 소송을 주도한 광주경실련은 약정서 3번 항목에 적시된 합의문구가 특혜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3번 항목에는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cc 잔여부지를 2030년 나주 도시기본기본계획에 반영해 2019년 12월말까지 용도변경(보전용지→주거용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적시돼 있다.
당시 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의 대가로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며 "처음부터 골프장인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사실상 5단계 종 상향을 합의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기존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150% 이하에서 175%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300% 이내 용적률 제공'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 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4일 부영주택과 전라남도,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 기부협약을 체결한다. 부영그룹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부지 75만㎡ 가운데 40만㎡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했다.
부영 측의 골프장 부지 무상제공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영cc 일원은 경쟁상대였던 광주 첨단3지구를 제치고 한전공대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부영이 최소 감정가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부지의 절반가량을 무상으로 기부한 배경에는 금전적인 반대급부보다는 기업의 사회환원 측면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부영 측은 대학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부지 35만㎡에 5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안을 2019년 10월 나주시에 제출하면서 특혜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영 측은 '골프장인 녹지의 토지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사업자 측의 요구대로 토지 용도가 변경돼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면 사업자는 제반비용을 제하고 최대 1조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한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대 목소리가 일었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현재 용도변경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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