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KT, 구현모 연임안 주총 '표심 잡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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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공개 반대 속에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3월 정기 주주 총회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만 국민연금을 뛰어넘어 13.37%에 달하지만 이들 기업 역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포진해 있어 주총에서 구 대표의 연임안에 찬성할 지 확신할 수 만은 없어 KT측이 표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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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기금, 구대표 정자법 위반 위력에 반대도
KT와 전략적 제휴 신한금융·현대차 등도 '고민'
KT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공개 반대 속에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3월 정기 주주 총회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KT 고위 경영진이 주요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구 대표 연임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투자가는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을 꼬집으며 찬성이 어렵다는 의사를 제기하기도 해 표대결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T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영진 재무실장은 최근 주요 연기금 등 KT의 주주들을 만나 구 대표의 연임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 KT는 국민연금이 10.0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KT가 사업 시너지를 위해 우호 지분으로 확보한 신한은행(5.58%)과 현대차(4.69%), 현대모비스(3.1%) 등의 지분도 상당하다.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만 국민연금을 뛰어넘어 13.37%에 달하지만 이들 기업 역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 포진해 있어 주총에서 구 대표의 연임안에 찬성할 지 확신할 수 만은 없어 KT측이 표심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영국계 투자자인 실체스터(Silchester)는 주주권 행사 지침이 엄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비슷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까지 실체스터는 KT의 실적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KT의 소수주주는 57.36%, 외국인주주는 42.96%를 차지한다.
김 실장 등은 KT 주주들을 만나면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가 구 대표에 대해 5차례 연임 적격 심사를 거쳤고, 7차례 경쟁 심사 과정을 벌이면서 총 27명의 후보 중 구 대표를 최종 낙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KT 노조 역시 구 대표 연임을 찬성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일부 연기금은 연임안 찬성이 어렵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KT측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KT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연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 지침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대부분의 연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을 우선 따르지만 고도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 수탁자책임 관련 기구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구 대표는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해 1월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해외부패방지법을 앞세워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가 합의했다. 미 증권거래위는 KT의 고위임원이 비자금을 조성해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게 선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정자법 관련 기소 당한 사실을 적시했다.
국민연금은 2022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미 관련 사안에 책임이 있는 박종욱 각자 대표 내정자의 승인을 놓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표는 주총 당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는데 국민연금의 반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김태현 이사장과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이 구 대표의 연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어서 3월 주총에서도 연임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 확실시 된다.
국민연금의 최근 KT 관련 주주권 행사 내역을 보면 주요 인사안에 반대 사례가 쏠려있다. 2020년 3월 표현명 사외이사 선임 당시 그가 2015년~2018년까지 롯데렌탈 대표이사를 지낸 점을 문제 삼아 반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표 이사는 2014년까지 KT회장 직무대행을 지냈지만 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어서 중요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의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은 이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국민연금 의결권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다만 국민연금은 롯데렌탈 대표 경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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