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 가스라이팅 범행 40대 부부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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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에게 가스라이팅을 해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와 30대 공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전 직장동료 D씨(30대·여)에게 금전관리를 도와주겠다고 꾀어낸 뒤 자신의 소유 원룸에 이사시켰고, 남편 B씨는 자신의 후배 C씨와 D씨를 강제로 결혼시킨 뒤 C씨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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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애 보기, 밤에는 성매매 노예 생활
2000여회 성매매 알선 5억원 갈취, 확인된 성매수 남성만 500여명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옛 직장동료에게 가스라이팅을 해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와 30대 공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41·여)를 구속 송치하고, B씨(41)와 C씨(38)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직장동료 D씨(30대·여)에게 금전관리를 도와주겠다고 꾀어낸 뒤 자신의 소유 원룸에 이사시켰고, 남편 B씨는 자신의 후배 C씨와 D씨를 강제로 결혼시킨 뒤 C씨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겼다.
A씨 부부가 낮에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하루 80만원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성매매를 시켰다.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죽도나 의자 등의 둔기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하며 괴롭혔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D씨에게 2000여회 성매매를 강요해 얻은 수익이 5억여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C씨에게도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됐지만, C씨가 "강요를 받은 적도 없고, 피해도 없다"고 주장해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내역에 포함된 성매수에 가담한 남성이 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당 건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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