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별세…'성년후견인 소송' 결론없이 종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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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영화배우 윤정희(손미자·79)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그녀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법적 결론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윤정희의 동생 손모씨는 윤정희 딸 백진희씨가 그녀의 모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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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영화배우 윤정희(손미자·79)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그녀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법적 결론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영화계에 따르면, 윤정희의 동생 손모씨는 윤정희 딸 백진희씨가 그녀의 모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백씨는 작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가 인용돼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손씨 측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원심 결정이 정당했다고 보고 손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고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윤정희의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측은 2019년 5월 윤정희가 파리로 거처를 옮긴 뒤 윤정희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다. 2020년 11월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백건우 측이 최종 승소했다. 파리고등법원은 당시 "윤정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백씨의 '후견인 지위 유지' 판결을 내렸다. 백씨는 이와 별개로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정희 형제·자매들과 이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윤정희 형제·자매들은 재작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정희가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백건우의 공연 기획사는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문을 냈다.
연예계 관계자는 "성년후견 당사자가 별세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각하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반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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