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2시간 만에 잡힌 운전자 '만취'…피해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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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을 사망케 한 뒤 그대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인천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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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을 사망케 한 뒤 그대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인천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왕복 12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가량을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하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20분쯤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7%)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도주한 A씨를 2시간여 만에 붙잡았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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