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업파트너에 손배 청구 당한 메디톡스, 5%대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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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중국 사업 파트너사로부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소식에 20일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날 메디톡스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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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중국 사업 파트너사로부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소식에 20일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2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일 대비 7100원(5.23%) 밀린 12만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한때 12만6600원까지 밀렸다.
앞서 이날 메디톡스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약 1190억원이다.
젠틱스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젠틱스에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보툴리눔 제제 중국 진출을 준비해 왔지만, 작년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 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며 제동이 걸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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