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고향길' 배터리·타이어 꼭 확인…사고대처 이렇게[알아봅시다]

배민욱 기자 2023. 1.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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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구류·오일류·브레이크패드 등 점검
터널 출입구와 교량 부근서 사고빈발
안전거리확보, 급제동과 가속도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민족 최대 명절 설연휴가 다가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맞은 첫 설 명절로 이번 연휴에는 고향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 방문 운전은 대부분 장거리가 많다. 정체 구간도 만난다. 예기치 못한 고장을 대비한 자동차 사전점검이 중요하다. 출발 전·후 타이어 점검을 마쳐 위험 부담을 줄인다. 안전운전에도 중요한 배터리와 타이어 공기압 확인도 필요하다.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고향 앞으로' 내 차부터 점검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타이어는 사전점검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안전운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의 적정 타이어 공기압 유지는 접지력 확보와 마찰력의 손실을 줄인다. 안전운전과 함께 연비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속도로 주행을 앞두고 평상시보다 5~10% 공기압을 더 주입하는 것이 좋다. 트렁크에 스페어타이어가 있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스페어타이어의 공기압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

공기압과 함께 타이어 마모도, 손상된 곳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메이커 지정 정비센터나 가까운 카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점검할 수 있다. 타이어는 일반적 주행 기준으로 3년 5만~6만㎞ 주행 기준으로 교환해주고 1만~2만㎞ 정도에 앞뒤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고향과 방문 지역의 날씨를 미리 확인 후 필요시 스노타이어로의 교환도 필요하다.

겨울철에는 히터, 유리·시트 열선 등의 전기 장치를 많이 사용한다. 배터리 점검이 중요하다. 시동을 걸 때 평소와 다르게 경쾌하지 않거나 '일발' 시동이 걸리지 않고 '갤갤갤' ,'드르륵' 등의 소리를 낸다면 배터리 전압 체크가 필요하다.

계기반이나 실내조명과 전조등이 어두워진다면 전구류 교환 전 배터리를 확인해야 한다. 메이커 지정 정비센터나 가까운 카센터에서 배터리 잔량(전압) 확인이 가능하다. 고향을 찾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낭패다. 가족과 함께 추운 겨울 떨지 않으려면 배터리 점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

명절을 맞아 성묘 등을 위해 평소 다니지 않는 시골길, 경사가 급한 고갯길 등의 주행이 있을 수 있다. 제동장치 고장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제동장치는 자동차 안전에 필수장치다.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평소 앞바퀴에서 '삐익'하는 소리가 난다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다는 뜻으로 교환하는 게 좋다. 브레이크 패드는 앞쪽의 경우 2만㎞마다, 뒤쪽은 4만㎞마다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브레이크 오일도 체크한다. 브레이크 오일은 브레이크 작동 시 고온의 열이 발생해 교체주기가 3만㎞로 짧은 편이다. 엔진룸에 있는 브레이크 오일 탱크에 표시된 최대선과 최소선 사이에 오일이 있으면 정상이다.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의 색깔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즉시 교환하거나 보충해준다. 이때 엔진오일, 냉각수 등의 각종 오일류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전조등,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의 점검도 중요하다. 전조등은 운전자 본인의 시야 확보와 함께 맞은편의 차량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적한 국도, 시골길 등의 주행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향지시등과 브레이크등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확인할 수 없기에 다른 동승자나 정비센터를 찾아 브레이크 등을 비롯한 각종 전구류의 작동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현장 모습 기록

추석 연휴 중 접촉 사고 등이 발생했을때 대처 방안도 알아두면 좋다. 일반적으로 1차 사고는 접촉사고이지만 2차 사고는 뒤차들이 제어하기 쉽지 않은 연쇄 추돌사고는 위험 구간인 '터널 출입구'와 '교량 부근'에서 발생한다. 터널 출입구, 교량 부근, 해안도로, 산 인접도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급제동, 급가속, 과속은 절대 금지구간이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자 발생 확인과 사고 지점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운전자 본인과 상대방 차량 탑승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삼각대 또는 비상등으로 후방 차량이 사고 현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 후 사진·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한다. 파손 부위는 물론 사고 현장 전체가 잘 보이는 사진은 필수다. 차량 번호판과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부를 찍고 바퀴의 방향이나 차선 등이 보이도록 차량의 좌·우측과 후면부 사진도 촬영해야 한다.

바닥의 타이어 자국이나 기름, 흙 등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함께 찍어 둔다. 접촉·파손 부위를 가까이에서 한 장, 멀리서 한 장 찍어 둔다.

사고 현장 기록이 끝났다면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사고 현장에 차를 오래 세워 두고 사고 수습을 진행하면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사고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경찰, 보험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대방 차선변경이나 끼어들기 등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감성 운전으로 시비를 피한다. 자칫 귀성길까지 부정 감정이 잠재돼 위험요소가 될 수 있고 장거리 정체에는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안전이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이다. 가벼운 사고에 현장을 지키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100% 과실과 사고 발생 시 민사는 물론 형사책임까지도 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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