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특혜 의혹’ 광주TP…중기부 사실 조사 나서

진창일 기자(jci@mk.co.kr) 2023. 1.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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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단독 승진 등 절차상 특혜 의혹”
광주시 “특혜 조사했지만 문제없었다”
광주TP는 승진 과정 재감사 절차 착수
광주테크노 파크 전경. [자료=광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벤처부가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내부 승진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앞서 광주시가 “인사 절차 등은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안팎으로 의혹관련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광주TP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8일부터 광주TP A 간부의 2급에서 1급 승진 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시작했다.

광주TP 인사관리 시행규칙상 직원 승진 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후보자 명단 작성 △전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연1회 10월 실시 등이 뒤따라야 한다.

광주TP 노조는 A 간부가 지난해 6월 승진하는 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A 간부만 단독 후보로 올라 승진한 점을 두고 특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TP도 A 간부의 승진 절차에 대한 재감사 절차에 나섰다. 김영집 신임 광주TP 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뒤 승진 특혜 의혹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 착수를 지시하고도 ‘눈먼 감사’로 끝나자 후속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광주TP의 첫 감사는 김영집 원장 지시 사항임에도 A 간부 승진 절차를 처리한 B 간부가 승진 과정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감사실이 공정성 여부를 따져볼 전자결재 확인 절차를 매듭짓지 못했다.

광주TP 안팎에서는 원장 지시에 소속 간부가 불응하는 사태를 두고 조직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광주TP 감사권이 있는 광주시 감사위에 A 간부의 특혜 승진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도 진행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한다.

광주TP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시 출연기관으로 광주시장은 광주TP 이사장이다. 중기부 또한 광주TP 관리·감독 기관이다.

광주TP 노조 측은 지난해 7월 5일 광주시 감사위에 인사 관련 감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8월 17일 “광주TP에 대한 2022년도 종합감사가 완료돼 원포인트 감사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가 노조 측의 인사권 남용 등 문제 제기에 대해 광주TP 관리·감독 부서인 광주시 산업혁신성장과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조에서 제기한 특혜인사와 절차 등 문제에 대해 확인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인사관련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 측의 당사자 문제라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A 간부의 승진의 근거가 된 ‘인사고과’ 시점도 의문을 제기한다.

A 간부는 승진 당시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인사고과를 놓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광주TP는 매년 10월 정기인사 때 전년도 10월부터 승진 해당연도 9월까지 인사고과를 평가한다.

광주TP 노조는 “A 간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인사고과를 토대로 승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2022년까지 포함돼야 할 인사고과가 반영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6월에 진행된 수시 인사가 정당했다면 A 간부뿐만 아니라 2명의 대상자가 더 승진후보자 명단에 올랐어야 했다”며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형태로 단독 승진이 진행돼 나머지 직원들이 가져야 할 공평한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광주TP 자문변호사도 광주시의 “문제없다”는 판단과 달리 “규정상 재감사가 필요하고 위법이라면 관계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광주TP에 전했다.

광주TP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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