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후조리원 전 직원이 산모 명의 도용해 졸피뎀 처방 의혹

유영규 기자 2023. 1.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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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도용을 당했다는 A 씨 등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보험 실비를 청구하려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진료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A 씨의 이름으로 2020년 2월 8일쯤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서구 한 내과에서 매달 졸피뎀 28정씩을 처방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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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이 산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상습적으로 마약류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0일) 도용을 당했다는 A 씨 등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보험 실비를 청구하려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진료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A 씨의 이름으로 2020년 2월 8일쯤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서구 한 내과에서 매달 졸피뎀 28정씩을 처방받은 것입니다.

진정·수면 효과가 있는 졸피뎀은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A 씨는 언론에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은 물론 해당 내과를 방문한 적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해당 병원을 찾아갔고, 2020년 초 한 달 동안 이용했던 둔산동 한 산후조리원의 직원 B 씨가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B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조리원에서 신생아 담당 업무를 하다 A 씨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2년 반 동안 고객이었던 산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도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리원 관계자는 "B 씨 입사 당시 보건증과 잠복 결핵, 마약류 등 약물 진단서 등을 받았고 결격 조회 확인 후 문제가 없어 채용했다"며 "B 씨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B 씨에게 장기간 졸피뎀을 처방해 준 내과 병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약물에 찌든 사람이 갓 태어난 내 아이와 신생아들을 관리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고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조리원 반응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수년간 잘못된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 준 병원도 본인확인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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