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한국카본 퇴사직원 사업장서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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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lchoulwoo@naver.com)]경남 밀양 한국카본 에서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한국카본 전 직원인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전 지난달에 회사 내 다른 직원 B씨를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퇴사했다.
경찰은 퇴사한 A씨가 이날 회사에 찾아와 B씨와 형사 합의 문제로 고충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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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lchoulwoo@naver.com)]
경남 밀양 한국카본 에서 퇴사한 직원이 회사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한국카본 전 직원인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전 지난달에 회사 내 다른 직원 B씨를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퇴사했다.
A씨는 B씨와 형사 합의 문제로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다툰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어렵다"며 "폭행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카본에서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한국카본 공장 내 폭발 사고로 치료받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폭발 사고 일주일 뒤에는 한국카본 2공장에서 하청직원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 기계를 고치려다 어깨를 크게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산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조사 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카본은 상시 근로자가 400여 명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기업이다.
부산지방노동청 광역 중대재해관리과는 사망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도 조사하고 있다.
[이철우 기자(lchoul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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