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향년 79세로 별세…‘성년후견인’ 소송 각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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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활발히 영화계에서 활동했던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조선대 영문학과 재학 중 신인배우 오디션에서 12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발탁돼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했다.
배우로서 출연한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 집계로만 280편에 달한다.
이 작품은 배우로서 고인의 마지막 영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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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활발히 영화계에서 활동했던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고인은 1960년대 문희, 남정임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요작으로는 ‘장군의 수염’(1968), ‘신궁’(1979), ‘저녁에 우는 새’(1982), ‘위기의 여자’(1987), ‘만무방’(1994) 등이 있다. 배우로서 출연한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 집계로만 280편에 달한다. 고인은 1960∼70년대 대종상·청룡영화상·백상예술대상에서 연기상, 인기 여우상 등을 20여 차례나 받았다.
만무방 이후 스크린 활동을 하지 않던 고인은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로 복귀했다. 이 작품은 배우로서 고인의 마지막 영화가 됐다.
고인이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윤씨의 성년후견인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6)씨다.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윤씨의 동생은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 씨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윤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윤씨 동생이 재차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대상자인 윤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전망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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