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축 심의 기간 3개월로 단축
사업 승인까지 10개월→3개월
울산시는 올해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만들어 건축 관련 각종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 심의 기간을 줄여 건축 비용 절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등 4개 심의를 차례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걸리지만 심의를 통합하면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이미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통합심의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통합심의 범위를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300가구 미만 주거복합 건축물로 확대했다.
지난달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640여 가구 규모 울산 다운2 공공택지지구에 대해 첫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통합심의 신청서를 받은 뒤 2개월여 만에 심의가 열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처리해 민원인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법적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심의위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통합심의 당일 지적 사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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