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붙이면 최장 12일의 황금 휴가…가능한 시기는 언제?

장주영 매경닷컴 기자(semiangel@mk.co.kr) 2023. 1.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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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오아시스 같은 순간을 꼽으라면 이어지는 빨간 날이 있는 이른바 황금휴가 기간이 아닐까. 때문에 매년 새해 캘린더를 받자마자 하는 일 역시 공휴일이 며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일 테다.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이 올해 여행 가기 좋은 달과 시기별 최적의 여행지를 담은 캘린더를 공개했다.

올해는 토요일 49일, 일요일 5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15일을 더해 모두 117일을 쉴 수 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은 공휴일과 연차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가까운 아시아부터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행지도 노려볼 수 있다.

미국 뉴욕 / 사진 = 언스플래쉬
올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황금휴가 시기는 언제일까. 하반기의 9~10월이다. 9월 28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와 함께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이 모여 있어 사이사이에 4일간의 연차를 내면 최장 12일의 ‘황금 휴가’를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트리플은 이 기간 세계적인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독일 뮌헨,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캐나다 토론토, 볼거리가 넘치는 미국 뉴욕 등 3곳을 추천했다.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 5월에는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사이 샌드위치 연휴를 잘 활용하면 최장 9일간,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을 낀 27~29일에 이틀 연차를 덧붙인다면 5일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 사진 = 언스플래쉬
5월 초순에는 일본 삿포로·미국 하와이·프랑스 파리·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5월 말에는 필리핀 세부·일본 오사카 등을 제안했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면 3월 1일 수요일 삼일절 앞뒤로 이틀씩 연차를 내거나 설 연휴에 1월 25~27일 3일간의 연차를 더한다면 각각 9일 연속으로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밖에 하루만 연차를 내고 3박 4일의 휴가를 떠날 수 있는 시기로는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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