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유죄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재복무 가능"('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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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스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유죄가 확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과 재복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9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이하 '연중')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의 소식을 다뤘다.
그러나 최근 뇌전증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게 해주는 브로커가 병역 면탈 혐의로 검거됐는데, 이 과정에서 라비가 입건돼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밝혀졌다.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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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병역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스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유죄가 확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과 재복무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9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이하 '연중')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라비의 소식을 다뤘다.
KBS2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시즌4'에서 활약했던 라비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판정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그러나 최근 뇌전증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게 해주는 브로커가 병역 면탈 혐의로 검거됐는데, 이 과정에서 라비가 입건돼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밝혀졌다. 라비는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연중'은 전문가들과 함께 라비의 허위 진단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향후 전개를 예측했다. 제작진은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뇌전증에 대해 물었다. 전문의는 "약을 한 두달 먹는다고 군면제나 보충역을 받을 수 없다. 뇌파 검사와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5급 판정이 나온다"며 "이상 소견 없어도 1년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4급이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라비의 재복무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병역 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도 병역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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