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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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교내 매점·자판기 운영자 등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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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교내 매점·자판기 운영자 등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시교육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하한은 지난해와 같이 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이 지원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받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피해지원 운영요령을 학교와 기관을 통해 임차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칠태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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