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 연말까지 연장

박채오 기자 2023. 1. 20.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내 매점·자판기 운영자 등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교내 매점·자판기 운영자 등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시교육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 하한은 지난해와 같이 재산 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이 지원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받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피해지원 운영요령을 학교와 기관을 통해 임차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칠태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