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 25만 명에 첫 '부모급여'...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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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1살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가운데, 첫 지급이 설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인 25일 약 25만 명에게 첫 부모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현재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천 명의 대상자와 새롭게 부모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를 합산한 예상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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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1살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가운데, 첫 지급이 설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인 25일 약 25만 명에게 첫 부모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현재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 2천 명의 대상자와 새롭게 부모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를 합산한 예상치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도입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많아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의 경우,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해당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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