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안내판·클리닉·과태료…영동군 다양한 금연시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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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8호로 영동읍 구교로 세인트빌아파트 1차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월7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현재 이든팰리스 아파트, 더웰 1차·2차 아파트, 허브시티 아파트, 이원리버빌 아파트 등 8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군은 시가지 주요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금연구역 홍보 안내판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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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금연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동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8호로 영동읍 구교로 세인트빌아파트 1차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월7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현재 이든팰리스 아파트, 더웰 1차·2차 아파트, 허브시티 아파트, 이원리버빌 아파트 등 8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 운영 중이다. 간접흡연 방지와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군은 시가지 주요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금연구역 홍보 안내판도 설치했다. 영동역 앞 버스승강장 등 영동읍 내 6곳에 태양광 충전 방식의 홍보 안내판을 설치했다.
군은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구역 지도 점검 등 금연을 위한 안내와 홍보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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