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 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백 씨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윤정희(향년 79세·본명 손미자) 씨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윤 씨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윤 씨의 성년후견인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 씨(46)입니다.
백 씨는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의 동생은 윤 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77)로부터 방치됐다며 딸 백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윤 씨 동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까지 딸 백 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윤 씨 동생이 재차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대상자인 윤 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전망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심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TS 해체설 때 심정 고백한 슈가…이 말 들은 태양 반응
- “저 직업병 있는데…” 이재용 농담에 재조명된 과거 발언
- 장애 딸 살해, “난 나쁜 엄마” 오열한 60대…판결 나왔다
- “20만 장 일단 숨겨라”…'복권 당첨'에도 손댔다?
- 살해 전후 '농약·변사체' 검색…“이기영은 사이코패스”
- “대장동에 불리하자 X표”…검찰, 이재명 대표 '배임' 겨냥
- 턱 밑 부채 한도에 '특별조치'…백악관 · 공화당 정면충돌
- 336억 못 받자 “왜 무리했나”…쇼핑몰 대책에도 싸늘
- 꾸물거린 수사에…법인 세워 '전세사기' 판 키웠다
- 목 졸렸지만 맨손 제압…강도 잡은 여성 “스스로 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