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30일부터 벗는다…예외 시설은?

이혜영 기자 2023. 1. 2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지 약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감염취약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등 감염취약 시설은 제외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2월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매장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지 약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감염취약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완화 시점을 전국적인 이동 및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1단계로, 감염 취약시설은 제외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병원 등 관련 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해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