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대 근로자 세탁기에 끼여 참변…뒤늦게 "배상하겠다"
【 앵커멘트 】 충북 청주의 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60대 여성 근로자가 근무 도중 세탁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센터는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데, 숨진 근로자에 대한 배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MBN이 취재에 들어가니 뒤늦게 이 센터도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백길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종합스포츠센터 세탁실.
출입이 통제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해 작업을 중지한다는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이 곳에서 근무하던 60대 여성 A 씨가 세탁기에 신체가 훼손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구급차는 왔었어요. 큰 게 왔었어요. 소방차 오고, 구급차도 오고."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구급대원들이 신고 12분 만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쇼크와 과다출혈.
▶ 인터뷰 : 유가족 - "세탁기에 팔이 끼였다고 합니다. 빼시려고 하다 보니까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셔서. 바로 119에 전화했으면 100퍼센트 살았을 것…."
고용노동청은 세탁기 안전장치 점검 등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미흡했다"며 중대재해로 판단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경우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 -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내년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죠."
사업주의 안전 의무 소홀이 인정되는 상황이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센터 측의 태도에 유가족은 분통이 터집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처음에 왔을 때는 4대보험, 산재(보험) 다 안 들어 있다…다음에 와서 솔직히 얼마를 원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스포츠센터 측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있다"면서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업주의 안전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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