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드디어 벗는다! 30일부터 의무→권고

김경림 2023. 1.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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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수칙 중 남아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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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수칙 중 남아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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