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30일’부터…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임태균 2023. 1. 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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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대부분을 해제하고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한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행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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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완화될 예정이다. 디자인=뉴미디어영상부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대부분을 해제하고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가운데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적극 고려됐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다.

한 총리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에서 유지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확산세나 XBB.1.5 같은 새로운 변이 유행을 따졌을 때, 코로나19가 국민의 면역력 유지에 따라 향후 몇년간 유행과 안정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장소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한 것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행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일상 회복을 더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유행이 또 오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으로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2단계에 대한 논의는 위기단계·감염병등급 조정 논의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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