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벗는 실내마스크…정부 “향후 대중교통 해제도 검토”(종합)

조용석 2023. 1.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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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0월부터 적용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3년 만에 해제된다.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이어 약 3년 만에 탈(脫) 마스크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은 앞서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가지 기준이 충족했기 때문이다.

대면접촉이 늘어나는 명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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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이후 3년 만에 해제되는 실내마스크
한총리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개 충족”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의무는 유지…“감염 추이보고 결정”
고령자 백신 접종 당부…“의무 해제로 접종 필요성 더 커져”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0월부터 적용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3년 만에 해제된다.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이어 약 3년 만에 탈(脫) 마스크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설 연휴 대면접촉 증가를 고려해 30일 이후 적용하고,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문화시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은 앞서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개 중 3가지 기준이 충족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진전은 국민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적용은 설 연휴가 지난 뒤인 30일부터다. 대면접촉이 늘어나는 명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설 명절 이후에도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며 “관계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에서는 계속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실내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인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등도 운영한다.

한편 한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방역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귀성객 대상으로 농장방문 자제 등 방역 유의사항을 중점 안내해 주시고, 연휴기간에도 집중소독, 정밀검사 등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해 현장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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