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후조리원 전 직원이 산모명의 도용해 졸피뎀 처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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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이 산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상습적으로 마약류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누군가 A씨의 이름으로 2020년 2월 8일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서구 한 내과에서 매달 졸피뎀 28정씩을 처방받은 것이다.
A씨는 연합뉴스에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은 물론 해당 내과를 방문한 적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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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이 산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상습적으로 마약류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도용을 당했다는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보험 실비를 청구하려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진료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누군가 A씨의 이름으로 2020년 2월 8일께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서구 한 내과에서 매달 졸피뎀 28정씩을 처방받은 것이다.
진정·수면 효과가 있는 졸피뎀은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다.
A씨는 연합뉴스에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은 물론 해당 내과를 방문한 적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곧바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해당 병원을 찾아갔고, 2020년 초 한 달 동안 이용했던 둔산동 한 산후조리원의 직원 B씨가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께까지 조리원에서 신생아 담당 업무를 하다 A씨의 명의를 도용했다.
퇴사 이후에도 2년 반 동안 고객이었던 산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도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입장을 들으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당 조리원 관계자는 "B씨 입사 당시 보건증과 잠복 결핵, 마약류 등 약물 진단서 등을 받았고 결격 조회 확인 후 문제가 없어 채용했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B씨에게 장기간 졸피뎀을 처방해 준 내과 병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약물에 찌든 사람이 갓 태어난 내 아이와 신생아들을 관리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고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조리원 반응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수년간 잘못된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준 병원도 본인확인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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