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30일부터 '권고'로…대중교통·병원 등은 의무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 1.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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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자율 착용)로 전환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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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동안 이동·대면접촉 증가 고려해 설 이후 시행 결정"
"설 영향에 확진자 일시증가할 수도…2가백신 접종해 달라"
서울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자율 착용)로 전환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을 위한 지표 4가지 중 절반 이상이 달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적용 시점을 30일로 잡은 것은 이동·모임이 급증하는 설 연휴를 넘기는 것이 방역 상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정부가 내놓은 단계적 완화 가이드라인대로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내마스크 조정범위와 일정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류영주 기자


한 총리는 해당 장소들을 두고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2가 백신을) 접종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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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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