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오토바이 배달원 숨져… 40대 운전자 검거

박명원 2023. 1. 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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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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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500m 가량 달아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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