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일만에 마스크 벗는다

김진룡 기자 2023. 1.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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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일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오는 30일 840일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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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등 제외 마스크 착용 권고로
2020년 10월 13일 착용 의무화 이후 840일 만에 벗어

840일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한다.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마스크를 쓰고 책을 고르고 있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나왔다. 신종 감염병에 관한 두려움은 곧장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있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이는 마스크 품귀 대란을 발생시켰다.

마스크 수요는 폭등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가격은 치솟고 품절 사태도 빚어졌다. 곳곳에서 사재기, 매점매석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2020년 3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마스크 수급에 개입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정하고 수량은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시장에서 마스크 공급이 점차 늘며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마스크 5부제는 5월 말까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다 폐지됐다. 마스크 구매 수량 제한은 한동안 더 유지되다 7월 중순부터는 공적 마스크 제도까지 없어지고 완전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이다.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도입했다.

그해 11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분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도 확대했다. 또 한 달 계도기간 후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제 오는 30일 840일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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