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563억 투입 사유림 4146ha 매수…여의도 14배

박찬수 기자 2023. 1. 20.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년비 116억 증액…일시지급형 3566·산지연금형 580ha
백두대간보호·수원함양보호구역·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우선
산림청은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해 추진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했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했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2019~2028년)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