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대중교통·의료기관 제외

조민욱 기자 2023. 1. 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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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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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다.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대상에 대해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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