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우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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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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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8개월간 해외 도피를 이어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있어 향후 조사에서 이 부분을 검찰이 입증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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