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회 3년…대란, 의무화 거쳐 해제까지

김태훈 기자 2023. 1. 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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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서점에 마련된 마스크 판매대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2020년 10월13일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840일만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지만 그 밖의 모든 실내 시설에서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의무 조정을 위해 제시된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하면서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시작한 마스크 사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초 이후 마스크는 시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사회상을 변화시켰다. 그 시작은 ‘마스크 대란’이었다.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에서 ‘마스크 대란’이 시작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이 앞다퉈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발했으나 공급이 이를 따르지 못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마스크를 만들 원료와 생산기계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다. 특히 핵심 원료인 멜트블로운 필터가 부족해지면서 사재기 사례도 빈번했다.

정부는 2020년 2월 들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공급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초기엔 국내 생산량의 50%를 약국 등 공적판매처에 공급하기로 했으나 마스크 물량 확보가 정체되며 약국 한 곳마다 유통된 수량이 100개 내외에 그쳐 수급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같은 해 3월 정부는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매주 출생연도별로 지정된 요일에 1인당 2개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조치였다. 5부제 시행 이후에도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 진풍경은 계속됐지만 수급은 급속도로 안정됐다. 정부는 그해 6월 5부제를 중단하고 개인이 구매 가능한 마스크 개수를 늘렸다. 정부 차원의 공적 마스크 공급 대책은 2020년 7월11일 공식 종료됐다.

2020년 10월 전국적으로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중교통과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전국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10월13일 시작됐다.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집회·시위 장소 등 일부 실외 공간도 의무착용 구역에 들어갔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1년 4월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개인 간 거리를 2m 이상 둘 수 없는 환경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줄곧 강화되던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침은 2021년 6월부터 약해졌다. 정부가 ‘일상회복 지원’ 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전환하면서 백신 접종자는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5월에는 실외 마스크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등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겼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전면 전환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될 사안’이라며 올해 봄까지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일부 지자체가 ‘자율화’를 요구하고 여당도 이에 호응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만 유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모든 빗장을 풀기로 했다. 이제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정도만 남았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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