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신고했더니 거짓민원 폭탄” 노조 신고 꺼리는 건설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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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채용강요를 신고했다가 노동부에 거짓민원을 수차례 넣는 보복을 당한 뒤로 포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건설현장소장 A씨는 이렇게 털어놨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현장에선 A씨와 같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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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엔 익명신고, 경찰신고는 꺼려
노동부도 인지 “건설현장 거짓민원 적지않아”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노조 채용강요를 신고했다가 노동부에 거짓민원을 수차례 넣는 보복을 당한 뒤로 포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하는 건설현장소장 A씨는 이렇게 털어놨다. A씨는 “수년전부터 건설장비사부터 목수까지 모든 전문인력을 민주노총 소속으로 채용하도록 강요를 받아왔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신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현장에선 A씨와 같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2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신고됐지만, 건설 관계자들은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고 자체를 기피하거나, 익명신고에 그쳐 구체적 조사는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한 건설 관련 단체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가 부담스럽다면 단체 이름으로 대신 고발을 해주겠다고 설득도 해봤지만 보복을 당하기 싫다며 대부분 거절했다”며 “신원을 특정할 수 없게 두루뭉술하게 신고하곤 해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265곳 건설현장에서 신고를 받았는데 전체가 익명 신고였다”고 했다.
A씨와 같은 거짓민원 방식의 보복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지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수칙 위반 민원이 들어와 실제 현장을 확인해보면, 휴게시간에 안전모를 벗었던 것을 신고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중인데 미설치 상태라고 신고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거짓민원 의심이 되지만, 악의성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입구에 차를 세워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보복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부분 피해자가 익명 신고에 기대다 보니, 경찰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신고 역시 드물다. 지난해 연말부터 몇몇 지역 경찰서에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접수는 저조한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는데, 정작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및 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약 2주간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실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94곳 현장에서 불법행위 약 2070건이 신고됐다. 이들 건설사의 피해 신고액을 합치면 3년간 1686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58.7%)였으며 노조 전임비 강요(27.4%), 장비 사용 강요(3.3%)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들여다보면 수도권(45.6%)과 부산‧울산‧경남권(34.9%)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다음주부터는 협회별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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