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끊길까 봐" 어머니 백골 시신 방치한 딸 검찰 송치

이현주 2023. 1.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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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어머니 명의의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아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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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후 연금 1500만원 부정 수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한 40대 딸이 검찰에 넘겨졌다. 어머니 명의의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씨(47)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아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안팎이다.

또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A씨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웠던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했다. B씨는 사망 추정 시점 2개월 전(2020년 6월)에 마지막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A씨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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