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통합심의팀 신설…통합심의 본격 시행

2023. 1. 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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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전담부서인 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심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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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심의 한 번에 처리
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가 올해 1월부터 주택허가과에 통합심의팀을 신설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심의 제도는 심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담부서인 주택허가과 통합심의팀을 신설해 구·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 등도 통합심의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심의 기간이 기존 최장 10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신설된 통합심의팀을 통해 통합심의는 물론 건축위원회 단독 심의까지 모두 처리해 민원인의 혼선을 막고, 사전검토로 통합심의 당일에는 지적 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공급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심의는 다음달 10일 개최되고,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 주거복합건축물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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